I-485란?
I-485 란 미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신분변경을 위해 신청하는 영주권 신청 절차를 의미합니다.
I-140(이민 청원) 처리 기관인 USCIS를 통해 접수하게 되며, 취업이민 1,2,3 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는 우선순위가 Current 일 때만 I-140과 동시에 I-485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I-140이 거절이 될 경우 I-485는 자동적으로 거절됩니다.
물론, I-140 승인 후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했을 때 반드시 고용주의 Job Offer와 Visa Screen 서류를 같이 제출 해야 하며, I-140 승인 후 I-485를 접수 하게 되면 Job Offer가 아닌 I-485 J Suplement를 넣어야 합니다. 이는 흔히 Bonafied Job Confirmation 이라고 합니다.
I-485 신청자격
주로 I-485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국 내에서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비 이민 비자’를 통해 거주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간호사는 취업비자 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직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 신분으로 미국의 학교를 졸업한 후에 OPT 기간에 잠시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 이민 비자의 경우 미국 내 체류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영주권으로 신분변경을 거치셔야 합니다.
I-485의 장점
I-485의 장점은 미국 내에서 Green Card 수령 전에도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I-485를 신청할 때 I-131과 I-765이라는 서류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데요,
I-131 이란 여행 허가서 신청 절차를 의미하며, I-765란 취업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합니다. I-131은 국외 여행 시 미국의 재 입국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비 이민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이 Intention의 문제로 미국 입국 심사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I-131을 신청하신 분들의 경우는 타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또한, I-765 접수를 통해 EAD Card(Working Permit)를 수령하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없었던 분들도 정식적으로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간호사분들의 경우는 고용주와 사전에 협의 한 후에 정해진 계약기간을 영주권 수령 전에 미리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큰 이득이 되시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