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수속절차- P3 Letter

 

I-140 승인서가 나온 뒤 선생님들께선 약 한 달~ 한 달 반 뒤에 P3 Letter를 수령하게 됩니다. P3 LTR란 영주권 발급 과정(DS-260 : 외국인 등록 신청 양식)을 위한 Fee 납부 요청 letter 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금액을 내야지만 그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P3 Letter (Packet 3) 내용

신청자분들이 받게 되실 P3 LTR의 첫 번째 장입니다. USCIS(이민국)에서 선생님의 이민 청원 서류를 승인한 뒤, 가장 상단에 보이는 National Visa Center에서 선생님의 영주권 수속을 맡게 됩니다.
※P3 LTR를 받을 때부터 본인의 Case Number를 알게 되는데 이 넘버는 수속 마지막까지 사용하게 되니 꼭 체크를 해주세요※

NVC (National Visa Center)에 관한 Information 제공 후 Document Cover Sheet가 나옵니다. 이 Cover Sheet는 DS-260 완료 후 NVC에 서류 보낼 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 시트보단 더 간단한 시트가 사용되곤 합니다.

가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본인의 Case Number & Invoice I.D. Number, 그리고 Pay에 관하여 적혀 있습니다. 위 사진과 같이 $345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당의 금액이기 때문에 동반 가족이 있는 분들은 가족 인원수만큼 추가로 결제를 해야 합니다. (가족 이름도 모두 적혀 나옴, Fee도 추가로 발생)

 

 NVC Fee 납부방법

첫째, Money Order를 발행하여 직접 NVC에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NVC에서 해당 Money Order가 Clear 한 지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가는 시간도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Delay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빠른 Pay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방법, 미국 계좌 Check로 결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미국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NV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고  Money Order 발급 시 보다 수수료도 적게 나가니 일석이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토마스앤앰코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계좌로 고객들의 Pay를 대신 지불해줍니다
그러니 Delay나 비용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동반인원 추가

여기서 잠깐 ! 영주권 수속 진행 중 드물게 동반 인원을 추가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말이죠.
I-140 신청 전에는 언제든 동반 인원을 추가할 수 있지만, 이미 I-140이 완료된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Join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몇몇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런 상황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P3 LTR는 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P3 LTR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추가 발급 가능)
동반 가족이 추가된 경우 뿐만 아니라 피치못할 사정으로 수속을 Hold 해야 하는 분들도 1년 경과 전 재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동반 인원으로 인한 재 발급 시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 증명서 (출생증명서) 배우자의 경우, 기본 서류 및 혼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에 서로의 이름이 나오려면 혼인 신고 후 약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수속을 Delay 없이 진행하기 위해 담당자들은 최대한 빨리 혼인 신고를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식 전에 혼인 신고를 먼저 해버리는 상황들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Join 없이 진행한 뒤 추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게 될 경우 현재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며 이 기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다는 100프로 보장도 없고요 만일 신중한 결정 뒤, 미래를 약속한 사람이 있다면 이점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인 관계 증명서와 그 밖의 서류들이 모두 취합되면 고용주 측 변호사가 재 발급 요청을 넣습니다. 현재 재 발급 기간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약 2~3달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재발급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렸을 당시엔 안내드린 방식대로 P3 LTR 재발급을 했었고, 지금처럼 발급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엔 P3 LTR 재발급 없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고용주 측 변호사가 해당 시점이 도래했을 시 더 빠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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