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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간호사 영주권 수속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요?

미국 간호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Pre-Interview를 통한 고용주 인터뷰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고용주와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는데 토마스앤앰코의 인터뷰 트레이닝 절차를 거친다면 인터뷰에 떨어지실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ㅎㅎ 이후 고용주 인터뷰에 합격을 하게 되면 미국 고용주와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 후 이민 수속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보통 미국의 영주권을 받기 위한 미국의 취업이민 시스템은 항상 노동부를 거쳐 노동 승인을 받고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간호사는 미국의 부족 직군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간호사의 수속 기간은 상당히 짧다고 볼 수 있습니다. I-140(이민 청원) 접수 후 승인을 받으면 미국의 국무부로 케이스가 이관이 되고, NVC를 거쳐 주한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여 영사와 인터뷰를 보시게 됩니다. 인터뷰 후 비자를 수령하면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출국하셔야 하고 미국에서 SSN이 발급되면 실제 근무하게 될 병원과의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사이, 여러분들 중에 뉴욕으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캘리포니아라든지 다른 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면허를 이전해야 합니다.

​이 전체의 과정은 현재 약 3년이 소요되는데, 물론 오늘은 3년 과정이라고 이야기 드리지만 다음엔 1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의 시스템의 수속 과정에 항상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매달 발표되는 영주권 문호를 주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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