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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 시 자녀가 21세가 넘었을 때 구제하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구제하는 법안은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21세에 넘은 개월 수에서 I-140 수속기간을 빼서 구제하는 법안 (아동 신분 보호법)이 있습니다.
즉,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 자녀 나이가 21세 5개월일 경우 이때 부모의 I-140 수속기간이 접수에서 승인까지 7개월이 걸렸다면 20세 10개월이 되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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