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는 얼마정도 투자금액이 되어야 합니까?
국무부 E2비자 규정에 명시된 투자금액의 “Substantial” 표현을 통해 적정 투자 기준 파악 미국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검증되지 […]
국무부 E2비자 규정에 명시된 투자금액의 “Substantial” 표현을 통해 적정 투자 기준 파악 미국 E2비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검증되지 […]
투자금액이 정확히 명시 되어 있고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이민 비자입니다. EB-5 투자이민으로 많이 불리고 있고 Regional Center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과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리며 투자금액이 EB-5 투자이민과 달리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프랜차이즈
☑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는 4~5년 후에 들어가도 괜찮은 분들 ☑ 영주권 취득이 가장 중요한 분들 ☑ 18세 이상의
☑ 중학교, 늦어도 고1까지의 자녀를 두고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자녀의 교육에 집중하고자 하는 분들 ☑ 한국에서의 생활(내 집 마련 포함)이 불만족스럽고
답은 NO, ‘그렇지 않다’입니다. 이민국과 대사관은 E2 투자자가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경우에도 사업을 운영하며 초반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1. E2 비자 수속을 맡길 때 수속을 해줄 변호사와 본인의 생각이 잘 맞고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2. Business Plan을
1. 비즈니스 매물의 매출과 이익이 좋아도 실제 TAX Return(1020 또는 1020S) 상에 Taxable Income 이 마이너스이거나 Salary가 별로 없는 경우라면
해당 과정은 미국의 정식 RN-BSN 학위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영어점수에 대한 개런티를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교수님들도 비자스크린에 대한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