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확보를 위해서 BSN학위가 꼭 필요한가요?
미국에서는 2년제 학교를 나와도 RN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4년제를 졸업해도 RN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
미국에서는 2년제 학교를 나와도 RN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4년제를 졸업해도 RN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선 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
과거에는 최근 5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경력만으로도 고용주 확보가 가능 한 시절이 있었으나, 시대가 변하여 최근 경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지만, 현재 꼭 일을 하고 있지 않으셔도 고용주 확보는 가능 합니다.
선생님들의 이력서와 Pre-Interview Training이 끝나시면, 선생님의 이력서 및 관련서류를 저희와 연계된 고용주에 보내게 되고, 관심이 있는 고용주가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신청
현재 병원에서 간호사들을 직접 스폰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진 상태 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고용주가 선생님의 미국 도착 시기에 맞추어 결정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Nclex자격증으로 endorsement가 가능한 주라면 가능은 하겠으나, 실제 endorsement가 가능한 주는 4~5개주 정도가 가능한 관계로 쉽지는 않으며, 미국
미국 53개주 모두가 Nclex자격증 만을 가지고 엔돌스를 허용하지는 않으며, 대부분의 주가 CGFNS를 가지고 있어야 엔돌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Nclex자격증만을 가지고
빠르다는 구분보다는 한국에서의 수속은 영주권을 받고 출국을 하는 것과 미국 내에서는 근무를 일찍 할 수 있다라는 수속 간의 차이점으로 빠르다는
부모가 영주권 신청 시 자녀가 21세가 넘은 경우 구제하는 법안은 영주권 신청 시 자녀의 나이가 21세에 넘은 개월 수에서 I-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