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영주권 수속절차 주의사항

 

 

원칙적으로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는 외국인 신청자들은 스폰서쉽을 제공할 고용 회사를 선정한 뒤에 미 노동국에 노동허가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간호사는 미국에서 부족한 전문직 직군인 스케줄 A 에 속하기 때문에 노동국 허가 신청 절차 없이 바로 I-140이라는 이민 청원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의 수속 기간은 다른 직업군의 이민 수속 기간보다 짧은 것이 그 특징입니다.

 

변호사가 ETA9089라는 Labor Certification(노동허가서)를 작성한 뒤 미 이민국에 I-140 신청서와 함께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접수 방법은 Regular Process 일반 접수와 Premium Process라는 급행 접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단, 프리미엄 프로세스를 원한다고 모두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거나 3년제 전문 학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심사 시 거절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Regular 일반 접수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엔 이민국에서 Request for Evidence ‘RFE’라고 불리는 추가 서류 요구 확률이 레귤러로 접수하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주로 예전에는 고용된 회사에 재정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간호사의 자격증 및 학력 평가 등의 내용 등에 대해서도 꽤 많은 질문을 하는 편이라서 관련된 증빙서류들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대응하는 기간은 2~3달 이상 소요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I-140이 승인된 이후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려볼게요. 바로 National Visa Center를 통한 비자 수속 절차 진행인데요,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DS-260이라는 이름으로, 비 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DS-160이라는 이름으로 된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작성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신청자들과 동반 가족들의 개인 소셜 아이디나 해외 출입국 기록, 5년간 사용했던 이메일/휴대폰 번호 등을 작성하는 항목들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외국인의 개인 정보를 더 철저히 검사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주권 문호와 연관되어 있는 프로세스 처리 기간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에서는 매달 영주권 문호를 발표합니다. 각 이민 카테고리별로 ‘접수 가능일’ 과 ‘승인 가능일’을 발표하는데요, 바로 접수 가능 일자가 DS-260 서류를 심사하는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6월의 영주권 문호 날짜는 접수 가능 일자가 2019년 4월 1일로, 승인 가능 일자가 2017년 11월 8일로 발표되었는데요, 해당 날짜의 기준은 I-140 접수 시 부여받은 우선순위 날짜(Priority Date)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간호사분이 작년 5월에 I-140을 접수하여 우선순위 날짜를 2019년 5월 1일로 부여받으셨고, 현재 I-140을 승인받아 DS-260 단계까지 진행이 되셨는데요. 그럼 이분이 DS-260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고 Submit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접수 가능일이라는 말 그대로 해석한다면 신청서의 접수가 안되어야 정상인데, 이와 상관없이 접수까지는 가능합니다. 단, 접수는 됐더라도 영주권 문호의 접수 가능 일자가 2019년 5월 1일로 전진이 되어야 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든 이민 신청자분들께서는 매달 발표되는 문호를 주시해야 합니다.

그럼 미국 영주권 문호는 왜 매달 변동이 되고, 후퇴와 진전이 반복되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영주권 신청자들의 급증 때문입니다.

미국은 매년 10월에 회계연도가 바뀌는데, 이때 영주권 발급 쿼터의 개수가 새롭게 리셋이 됩니다. 2018년도에는 8-9월까지 2달간 문호의 후퇴가 지속되었고 2019년도에는 7-9월까지 3달간 후퇴가 지속되었는데요, 올해는 1월부터 5개월간 문호의 후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 중단으로 지금은 I-140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하염없이 문호 개방 및 대사관의 비자 발급 업무 재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또한 미국 실업률이 높아져 자국민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민 쿼터를 줄이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1년 반이면 끝났던 간호사의 이민 수속 기간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민을 준비하셨던 분들께서는 수속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임상경력 쌓기와 영어시험 준비 및 회화 연습에 매진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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