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영주권 I-140 (이민 청원서) 접수증과 승인, REF

 

고용주 측 변호사가 이민국(USCIS :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에 I-140 서류를 접수를 하게 되면 보통 일주일에서 이 주일 사이 I-140 접수증 (I-140 Receipt Notice)를 수령하게 됩니다. 변호사님에게 전달받는 대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보내 드립니다. 접수증은 보통 한 장 짜리로 되어 있으며, 성함 & 접수 넘버 & Process Type 등이 적혀져 나옵니다.

I-140 Regular Process 접수증

 

 

위 문서가 바로 I-140 Regular Process 접수증 입니다. 역시 접수증에도 Skilled Worker(숙련직)으로 Classification 되어 있고 우측을 보면, 일반 수속 비용인 $700불도 표시되어 있죠. 또한, 좌측 하단을 보시면 위 선생님의 서류는 이민국의 센터 중 Nebraska Service Center로 접수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수속으로 진행하는 분들은 승인서 수령까지 10개월 ~ 11개월 정도 걸리기에 이 시점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I-140 Premium Process 접수증

 

 

조금 차이가 보이는 이 문서는 I-140 Premium Process 접수증 입니다. 급행 수속 비용인 $ 700 + $2,500 불을 합한 Total $ 3200 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Premium Process 같은 경우 비용을 추가하는 대신 15일 이내에 승인을 내야 하니 워낙 서류 처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민국 업무량이 많을 경우, 접수증 수령이 Delay 되는 경우가 발생해 접수증과 승인서를 동시에 받는 일도 생기곤 합니다…^^

 

 

또한, E-mail 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메일로 도착한 내용을 토대로 Receipt Number를 USCIS에 조회하면 본인의 상태가 현재 어떤지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I-140 승인서 (Approval Notice)

이렇게 I-140 승인서 (I-140 Approval Notice) 까지 받게 되면 미국 간호사 영주권 수속 단계 중 2번째 프로세스인 “I-140 단계”가 마무리됩니다. 그 이후엔 영주권 신청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RFE 란?

Request for Evidence 의 줄임말로, 이민국에서 승인 전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시, 이 같은 경우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I-140 접수 시에는 선생님의 서류뿐만 아니라 고용주 측의 정보도 같이 제출하게 되는데요,이때 고용주 측에게 요구되는 서류에는, “연례 보고서, 연방 세금 보고서 감사 재무제표 등의 Financial Documents”도 있습니다

I-140 은 주 신청자인 선생님께서 거절될만한 문제가 없을 시에만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등의 여러가지 요소들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 밖에도 정상적인 절차로 외국인 간호사를 모집하는 지도 확인을 합니다.
이민국 측에서 일률적인 적용이 아닌 랜덤 형식으로 “이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고용주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후 업데이트를 위한 목적”으로 고용주 측에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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