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민들의 보건과 관련한 직업을 통해 이민을 오게 되는 경우 영어능력 검정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영어능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비자스크린증서 입니다. 이 증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GFNS가 요구하는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IELTS Academic Overall 6.5+Speaking Band 7.0 / 토플IBT 83+Speaking 26)
미국 자국민들의 보건과 관련한 직업을 통해 이민을 오게 되는 경우 영어능력 검정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영어능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비자스크린증서 입니다. 이 증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CGFNS가 요구하는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IELTS Academic Overall 6.5+Speaking Band 7.0 / 토플IBT 83+Speaking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