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최근 5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경력만으로도 고용주 확보가 가능 한 시절이 있었으나, 시대가 변하여 최근 경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 전까지의 경력유지를 적극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