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18세 정도의 자녀를 둔 부모가 비숙련 취업이민을 신청했을 때 3년이 걸린다는 예상을 하면 자녀들도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TP 사태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을 해서 수속 기간이 5년이상으로 늘어난다면 자녀가 16세 때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영주권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게실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모가 영주권 신청을 할 때 자녀가 21세 미만에 I-140을 접수하고 이후 DS-260 또는 I-485 접수를 할때 만 21세 미만의 나이 계산이 되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CSPA의 관련 내용에 따라 자녀는 주신청자인 부모와 함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에서 2016년 EB-3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했던 고객분께서 6년 만에 미국 이민 비자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민 비자를 취득하는 시점의 자녀 나이가 만 25세였습니다. 이는 부모가 이민비자를 받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가 넘어도 I-140 (이민청원)을 신청하는 시점이 만 21세 이하이고 DS-260 를 접수를 할때 21세이하이면 그 이후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받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 취득의 혜택을 주는 Child Status Protection Act(아동신분보호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미국 NVC로 부터 전세계 대사관으로 일괄적인 TP(Transfer in Process) 명령을 내린 것은 이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CSPA 적용 여부도 I-140 수속기간을 적용해서 자녀의 21세 이상의 나이가 되더라도 차감하는 제도인데 TP 가 되면 이민 승인된 CASE를 다시 OPEN을 해서 오랜 시간이 되면서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다 넘어버리는 경우를 두고 미국 내 이민 변호사도 이에 대한 해답을 쉽게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 대사관에서 실제 TP 케이스의 영주권 취득 결과를 토대로 TP로 인한 USCIS(이민국)의 재심사 기간은 Age out 기간에서 제외를 시켜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