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수속 과정을 위해서는 나의 스폰서가 되어줄 고용주 회사가 필요합니다. 이때 나의 고용주는 당연히 병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한국의 많은 간호사 분들께서 병원에서 직접 채용이 되어 이민 수속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수속 과정을 위해선 고용주의 재정적인 능력에 대한 입증을 위해 어마어마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점점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 간호사 몇 명을 뽑자고 병원에서 힘을 들일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회사 일명 Staffing Company를 통해 이민 스폰서쉽을 제공받아 영주권을 취득하고, Staffing Company와 계약이 된 병원에 일정 기간 동안 파견을 나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