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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 상황 등으로 이민 수속이 오래 지연이 될때 스폰서 쉽을 제공하고 있는 고용주가 중간에 고용철회를 할 위험성은 없나요?

고용주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와 먼저 영주권을 받고 가는 한국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성실히 일을 해주고, 약속한 계약기간 동안은 충실히 직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마다 대체 할 수 있는 추가 고용주를 확보 해 놓는 부분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5년 이상의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는 경우는 미국의 고용주는 보통 인력이 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철회를 하기는 쉽지 않지만 고용주의 지속적인 관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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